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12: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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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편집]
종료일
date of end, 終了日
기간의 계산에 있어 일수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종료일이 경과함으로써 기간이 만료되며, 기간의 만료는 법률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킨다.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 그 60일이 되는 날, 또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