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14:36 판 (새 문서: ==소관== 소관 jurisdiction, 所管 행정사무 등 관할권의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무관할하고 있는 것 또는 그 관할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소관[편집]

소관

jurisdiction, 所管

행정사무 등 관할권의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무관할하고 있는 것 또는 그 관할에 속한다 라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