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17: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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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토지[편집]
공익사업용토지
land for public work, 公益事業用土地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예컨대 도로ㆍ항만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등 일정한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