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18:5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무상소각[편집]
무상소각
free incineration, 無償消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행하는 주식소각이다. 증여 등 임의소각의 경우와 강제소각의 경우가 있으며, 또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자본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는 강제소각의 방법에 의할 때가 많은 바 그것은 재산정리를 위한 경리상의 감자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자본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이익에 따른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