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04:20 판 (새 문서: ==재산세== 재산세 property tax, 財産稅 재산을 취득, 보유, 거래하는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재산의 취득, 소유, 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재산세[편집]

재산세

property tax, 財産稅

재산을 취득, 보유, 거래하는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재산의 취득, 소유, 가격의 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재산의 취득시의 과세는 재산이전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동적 재산세라 하여 상속세ㆍ증여세ㆍ부동산취득세가 이에 해당한다. 재산의 소유시의 과세재산의 정적 상태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정적 재산세라 하여 토지세ㆍ광구세ㆍ가옥세 등이 해당한다. 또한 가벼운 세율로써 부과하는 항구적 재산세와 무거운 세율로써 부과하는 일시적 재산세가 있다. 재산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재산평가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예컨대,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180조~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