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압류기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06:00 판 (새 문서: ==기압류기관== 기압류기관 previously attached facilities, 旣押留機關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57조ㆍ제58조)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기압류기관[편집]

기압류기관

previously attached facilities, 旣押留機關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57조ㆍ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