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09: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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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possession, 所持
민법상으로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점유의 요소가 된다. 현실로 직접 물건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보관시켜도 소지에 해당한다. 형법상으로는 지배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물건을 그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상의 소지개념과는 달리 점유와 같은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