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12: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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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Delivery of goods, 納品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계약목적물(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규격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시키는 행위를 납품이라 한다. 이 경우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