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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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거래[편집]

선도거래

forward trading, 先渡去來

공식적인 매매기관인 선물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사인간의 상대거래에 의하여 성립하는 거래를 말한다. 장래 수도계약의 일종이다. 목적물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상 결제시점에 목적물인도와 대금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결제이행의 제3자보증과 증거금징수가 없는 매매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