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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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실[편집]

천연과실

natural fruit, 天然果實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收益)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천연과실이라 함은 물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직접 수취되는 자연적 산출물을 말하며, 이는 법정과실(예 : 이자, 집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송아지ㆍ강아지 등과 같은 가축의 새끼, 우유ㆍ양모ㆍ과수의 열매 등 자연적ㆍ유기적으로 산출되는 물건과 석재ㆍ토사 등 인공적ㆍ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기 전에 원물의 구성부분이나, 분리와 동시에 독립한 물건이 된다. 물건의 경제적 이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하며, 법정과실에 대한 개념이다. 유기적 산출물에 한하지 않고 원물의 본체를 감소시키지 않는 수익물도 포함된다. (민법 제10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6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