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12: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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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험[편집]
물보험
property insurance, 物保險
위험발생의 객체가 물건인 보험으로서 화재보험ㆍ운송보험ㆍ도난보험 등의 손해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물보험은 물건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이고, 피보험자간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 발생한 물적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산보험의 일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