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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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기부금[편집]

미지급기부금

accrued contribution, 未支給寄附金

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인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접대비라고 한다. 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귀속시기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즉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損金)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어음이 결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기부금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기부금을 미지급기부금이라 한다. 이는 법인소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