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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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편집]

재해보상

accident compensation, 災害補償

근로자가 노무에 종사함으로써 입은 사망ㆍ부상ㆍ질병 등의 재해사용자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의로는 재해에 기인한 손해를 보전(塡補)하는 것을 뜻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근로자에 대해 인정되어 있다. 협의로는 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업무상의 부상ㆍ병ㆍ신체기능장애ㆍ사망 등에 대하여서 행하여지는 보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