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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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편집]

비행

misconduct, irregularity, 非行

일반적으로는 부정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서 도리(道理)나 인륜(人倫), 법규(法規) 따위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의미이나, 법령용어로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법률적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비난 받아야 할 행위 또는 부작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반드시 위법행위일 것을 요(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