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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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편집]

소급효

retroaction effect, 溯及效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의 효과가 그 성립보다 이전에 거슬러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까지 영향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특별히 소급효를 정하지 않으면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