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9일 (월) 13: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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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상각[편집]
개업비상각
refunment for business commence expense, 開業費償却
개업비란 것은 회사창립 이후 영업활동을 개시하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그 비용은 기업회계상 발생시점에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개업비는 그 효과의 발생이 지출한 연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연자산으로서 인정하고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