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09: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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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각[편집]
강제소각
compulsory incineration, 强制消却
강제소각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안분비례ㆍ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각할 주권을 정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절대적 평등은 불가능하므로)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