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14: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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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래세[편집]
일반거래세
general transaction tax, 一般去來稅
자본의 전환과 재산의 이전을 초래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는 계약의 체결에 의해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계약세라 할 수 있고, 또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이므로 일반판매세라고도 한다. 일반거래세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상품의 매매이지만 제조장의 매상, 도매상의 매상, 소매상의 매상이 거래계단의 전부에 미치는 경우에는 동일상품에 대해 일반거래가 누적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