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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auditor, 監事
법인의 사무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직무권한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감사는 그 직무의 성질상 법인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선임은 업무집행기관의 선임과는 별도로 행해지며 업무집행기관의 장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직접 선임된다. (상법 제409조~제415조ㆍ제568조~제5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