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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계정
accounts receivable, 受取計定
1년 이내에 화폐로 회수할 수 있는 수취 내의 협의로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을 말하고, 광의로는 수취채권 전반, 즉 미수금, 단기대여금, 체당권, 미수수익 및 임원ㆍ종업원에 대한 채권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