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1일 (수) 11: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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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편집]
담배소비세
tobacco consumption tax, 담배消費稅
담배소비세는 시ㆍ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수입이던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다. (지방세법 제223조~제233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