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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confidence, trust, credence, 信任
일반적으로는 적임이라고 신뢰한다는 뜻이지만 법률상 특히 신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국회와 정부간 또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신임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