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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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편집]

계약이전

P&'A : Purchase of assets &' Assumption of liabilities

계약상의 지위 및 재산(소극적 재산 포함)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임의적 계약이전과 감독당국에 의한 계약이전 명령 또는 계약이전 결정으로 구분됨. 금산법상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 처분으로 권리 · 의무의 이전이라는 사법상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의 일부 이전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