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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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편집]

개산급

payment by rough estimate, 槪算給

개산급이라는 것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그 확정 이전에 그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후일에 그 채무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산급은 선금급과 흡사한 것같이 보이나 그 채무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산급은 아직 채무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채무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하여, 선금급은 그 지급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개산급은 채무발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특히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필요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재해구호 등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한 경우의 경비를 말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6조,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