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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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편집]

특수관계자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特殊關係者

세법상 과점주주라 함은 또한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강해 법인의 소유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5%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때, 특수관계자는 주주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개인법인을 말한다. 특수관계자는 각 세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어 설명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ㆍ제87조ㆍ제129조ㆍ제132조,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ㆍ제183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의2~제33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