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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
opposition, 對抗
사법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