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16:1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전부명령[편집]

전부명령

轉付命令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그 후의 위험부담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