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17:04 판 (새 문서: ==주주명부== 주주명부 share register, resister of members, 株主名簿 주주를 기초로 하여 주주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주주명부[편집]

주주명부

share register, resister of members, 株主名簿

주주를 기초로 하여 주주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주권을 기초로 하는 주권대장과 다르고, 회사의 영업ㆍ재산의 상태를 명백히 하는 사업장부와 구별된다. 상법에 의하여 그의 작성ㆍ비치가 강제되며,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영업시간 내의 열람에 제공되며,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다.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을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복본명의개서대리인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