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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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범위액[편집]

상각범위액

depreciation amount, 償却範圍額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