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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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편집]

환가

conversion, 換價

어떤 사물을 값으로 환산하는 일, 또는 그 값을 말한다. 금전 이외의 재산매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상으로는 줄 압류재산ㆍ납세담보물ㆍ압수물건 및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압류재산매각이란 체납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한 물건(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자산권 등)을 공매 또는 고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