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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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편집]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statement on ephemeral leaving of family living together, 一時退去者同居家族狀況表

일시퇴거자동거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법정서식이다. 소득자와 일시퇴거동거가족의 인적사항, 일시퇴거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동거가족이란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학ㆍ질병요양 등을 사유로 동거가족 중에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