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2일 (금) 14: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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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편집]
기타소득
income of others, 其他所得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ㆍ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ㆍ규정하고 있다. 경제생활이나 회계학적인 측면에서 소득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