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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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공공용재산

public property, 公共用財産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도로, 하천, 제방 등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한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