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09: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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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압류[편집]
이중압류
double attachment, 二重押留
어떤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에, 다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동일재산을 압류 하는 것으로서 중복압류라고도 한다.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부청구제도, 참가압류제도 등은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는 중복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