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09: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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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시효[편집]
단기시효
short-term prescription , 短期時效
소멸시효기간이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를 말한다. 그 취지는 보통 빈번히 생기는 비교적 소액의 채권으로 수취증서의 교부ㆍ보존이 잘 안되는 것에 관하여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켜 분쟁을 없애려는데 있다. 민법에서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 짧은 기간을 말하며, 상사채권은 5년보다 짧은 기간을 말한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나, 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인지세의 부과권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