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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social welfare organs, 社會福祉施設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