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23: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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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편집]
행정지도
administrative guidance, 行政指導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협력적 행위를 요청하는 희망의 표시인 비강제적인 사실행위라고 할 수 있다.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