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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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본[편집]

수권자본

authorized capital , 授權資本

수권자본 또는 수권주식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를 뜻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액납입(全額納入)의 주식을 발행하고, 나머지 미발행주식은 후일 자금이 필요할 때에 발행할 수 있다. 이 때,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따라서 회사설립등기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그 최고한도액까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액을 수권자본금이라고 하고 이 제도를 수권자본제도라고 한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