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13:0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변상
payment, compensation, 辨償
비용 또는 손해를 갚기 위하여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를 갚아주는 경우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