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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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편집]

상표

trade mark, brand, 商標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과의 관련에서 사용하는 표지, 즉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제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히 현저한 것을 말한다.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된다. 또한, 상표는 업으로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명칭ㆍ생산지ㆍ판매지ㆍ품위ㆍ효능 등은 상표가 아니나, 오랜 동안의 사용에 따라 상품의 식별력을 구비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상표는 상표권자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과 함께 상품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서는 광고선전기능과 재산적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