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21: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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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편집]
결정세액
determinated tax amount, 決定稅額
결정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결정세액이라는 용어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결정세액의 계산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 타세법에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결정세액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산출세액이란 각 세목별 과세표준에 해당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