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05: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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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편집]
상장법인
listed company, 上場法人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를 말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규정을 두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회사를 심사하여 상장시키고 있다. 경영과 증권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투자자에게 상장증권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를 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