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06:12 판 (새 문서: ==교섭== 교섭 negotiation, bargaining, 交涉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상호의 이해관계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교섭[편집]

교섭

negotiation, bargaining, 交涉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상호의 이해관계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절충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의 외교상의 사항에서도 사용되나, 법령상 일반적으로 근로조건 기타에 관한 노사간의 사항에서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