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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negotiation, bargaining, 交涉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상호의 이해관계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절충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의 외교상의 사항에서도 사용되나, 법령상 일반적으로 근로조건 기타에 관한 노사간의 사항에서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