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
실비변상[편집]
실비변상
compensation of actual expense, 實費辨償
비용변상이라고도 하며, 공무원 등이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소비한 비용을 갚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실비변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로는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은 표준적 비용으로 계산된 정액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통례이며, 실제의 지출액 그 자체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나 생활자료의 지급 또는 역무대가의 급여의 뜻도 가지는 봉급ㆍ급료ㆍ보수 등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말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