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21: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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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a lot number, 地番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모든 토지는 지적법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등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다. 토지의 특정성을 표시하는 번호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사항에 기재된 토지나 건물대지의 지정번호를 말한다. 토지의 특정성을 가리키는 심호(審號)이다. 시ㆍ동ㆍ리ㆍ가ㆍ로 또는 이에 준할 만한 지역을 지심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마다 초심하여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