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07: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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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사업[편집]
고유사업
essential business, 固有事業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ㆍ재단 등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 때 반드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목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은 각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시 사업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고유사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