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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assistance, 補助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무ㆍ사업 등을 돕는다는 의미이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기타 단체에서 하급직원이 상급직원의 직무집행을 돕는다는 의미나 특정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전적인 원조를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