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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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17일 (월) 09:55 판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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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편집]

  • 대부분 상가점포를 임차(또는, 매매인수)하여 사용하는경우, 권리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주고 받게됩니다.
    •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 장사가 잘되는 곳 일수록,권리금은 비싸지며,
    • 권리금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 권리금은 2014년 11월 현재 관련법(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 언급이 없는 상관례입니다.
    • 권리금 분쟁이 많이 있어, 관련법 개정이 추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