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06: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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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편집]
퇴직수당
retirement allowance, 退職手當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 그 근무 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공무원이 그 직에서 사퇴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수당을 말한다. 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에 속하며, 일반기업체의 퇴직급여와 같다. 퇴직수당은 파면당한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그 금액은 재직 연수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