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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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편집]

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한국은행법」제69조 및「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즉,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적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유출)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감소)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억제(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순상환)하여 남는(모자라는) 유동성을 흡수(공급)하게 된다.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 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최초 발행된 이래 1987년 10월에는 증권사,투신사,보험사,은행신탁 등을 대상으로 총액인수제가 도입되었다. 1993년 4월에는 총액인수제를 폐지하고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및 매출 위주로 변경한 데 이어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서 현재 총통화(M2)의 50% 이내로 되어 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방식에는 공모발행방식과 상대매출방식이 있는데, 공모발행방식에는 모집, 매출(인수매출,위탁매출,일반매출), 경쟁입찰이 있고, 상대매출방식은 유동성 조절이나 통화신용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 금융기관 또는 정부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2년 이내로서 14~546일물까지 10종류의 할인채와 2년물인 이표채 등 총 11종류로 정형화되어 있다.